8월 20일, 가상자산 규제가 한 번에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08-16 기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강화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크게 바뀝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분이라면 이번 변경이 내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 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입니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개정안에서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위험도에 따른 거래 허용범위 차등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도 새롭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신고제도 강화된다
-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없음,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등
- 심사 대상 확대: 대표이사·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법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포함
-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 명시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요건 등 일부 규정이 1년간 유예됩니다.
고객확인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 방법과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자 신원을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며,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 위탁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가상자산 거래 시 본인 인증 절차가 더 빡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량 거래나 반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가 자금 출처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준비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에는 각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가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이 늘어날 수 있으니,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경우 거래소의 안내와 확인 절차를 미리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거래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
거래소는 이제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개인지갑인지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이나 개인지갑 출금은 거래소가 위험도를 평가해 한도를 두거나 사전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폐지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대상 확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도 이제 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개정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로 전환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 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심사 대상 대폭 강화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