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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세제개편안 EITC 확대…단독가구 180만원·부양가족 소득기준도 완화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이번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별로 이렇게 완화

가구 유형 현행 소득요건 개편안 소득요건 현행 최대 지급액 개편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이하 5,200만원 이하 330만원 360만원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도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5,200만원으로 올라 저소득·중간소득 근로가구의 체감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도 올라간다

연말정산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개편안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 아르바이트·단기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손질…대중교통은 재정지원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일부 바뀝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기본공제율이 적용되고, 도서·공연·박물관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30~40%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개편안은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대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 30% 추가공제는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을 없애는 대신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도 우대

  • 월세 세액공제: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추가 적용
  • 월세 공제 연간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 IRP 세액공제: 청년 납입액에 15% 추가 적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확대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인데, 개편안에서는 청년에게 17%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시기가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확대 내용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니, 실제 지급액은 최종 확정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EITC 최대 지급액: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안)
  • 소득요건: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이하(안)
  • 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안)
  • 입법예고 8/20까지, 국회 제출 9/3까지

공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보도(20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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