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이번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별로 이렇게 완화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요건 | 개편안 소득요건 | 현행 최대 지급액 | 개편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이하 | 5,200만원 이하 | 330만원 | 360만원 |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도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5,200만원으로 올라 저소득·중간소득 근로가구의 체감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도 올라간다
연말정산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개편안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 아르바이트·단기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손질…대중교통은 재정지원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일부 바뀝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기본공제율이 적용되고, 도서·공연·박물관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30~40%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개편안은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대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 30% 추가공제는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을 없애는 대신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도 우대
- 월세 세액공제: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추가 적용
- 월세 공제 연간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 IRP 세액공제: 청년 납입액에 15% 추가 적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확대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인데, 개편안에서는 청년에게 17%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시기가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확대 내용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니, 실제 지급액은 최종 확정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EITC 최대 지급액: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안)
- 소득요건: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이하(안)
- 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안)
- 입법예고 8/20까지, 국회 제출 9/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