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6차 매입, 2.6조원 규모
새도약기금은 2026년 7월 31일 유동화회사(상록수·케이비스타 등)·공공기관·상호금융권(농협·신협)·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 6,146억원(23.6만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1~6차 누적 매입액은 약 11.7조원, 수혜자는 약 95.7만명(중복 포함)에 달합니다. 장기연체 채무를 안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 채권이 매입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차 매입 현황
| 구분 | 채권액 | 채무자수 |
|---|---|---|
| 공공(4개 사) | 14,449억원 | 11.0만명 |
| 대부(7개 사) | 1,040억원 | 1.4만명 |
| 농협·신협 등 | 341억원 | 0.4만명 |
| 기타(유동화회사 등 44개 사) | 10,316억원 | 10.8만명 |
| 합계(538개 사) | 26,146억원 | 23.6만명 |
이번 매입으로 상록수(7,235억원, 8.7만명)와 케이비스타(2,817억원, 1.8만명)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완료됐으며, 대상 외 잔여 채권은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매입 후 어떤 혜택이 있나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 그 외 채권: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추진
취약계층에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도 포함됩니다. 소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되며, 그 외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서비스와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 13일 예정) 이후인 3분기 중 착수될 계획입니다.
차수별 매입, 이렇게 진행됐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1차 매입(한국자산관리공사 3.7조원·22.9만명, 국민행복기금 1.7조원·11.1만명)을 시작으로, 2차(0.8조원·7.6만명), 3차(1.5조원·18.0만명), 4차(0.4조원·4.7만명), 5차(1.0조원·11.6만명)에 이어 이번 6차 매입까지 진행했습니다. 8월부터는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은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협약에 가입했으며, 대부업권 매입액은 약 7,394억원(11.2만명)입니다.
정리하면
- 6차 매입: 2조 6,146억원, 23.6만명(538개 사)
- 1~6차 누적: 약 11.7조원, 95.7만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취약계층 채무는 소각
- 8월부터 전 업권 잔여 연체채권 추가 매입 예정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