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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돌려받는다…환급 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개정 법률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사례가 늘었지만,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환급 방식, 이렇게 바뀐다

구분 내용
금전 피해 금액 단위로 환급
가상자산 피해 종류·수량 단위로 환급
형태가 다른 경우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
혼재된 경우 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 기준 평가

가상자산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어, 금전은 금액 단위,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도입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되면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대상입니다.

왜 필요한가

  • 보이스피싱에 가상자산 이용 사례 증가,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3월 31일 법 개정 공포)
  •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명확화로 신속·공정한 환급
  • 여러 피해자 자금이 혼재된 사례도 대응 가능

개정 법률은 3월 31일 공포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일정과 절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15일~8월 24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 금융안전과(전자우편 luckylee@korea.kr, 팩스 02-2100-2946)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 근거 마련, 10월 1일 시행 예정
  • 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 환급
  •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금전 환급 경로도 확보
  • 입법예고: 7월 15일~8월 24일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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