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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 시효연장’ 끝…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멸시효 원칙 회복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026년 7월 15일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현재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총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특례가 사라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모르는 사이에 시효가 연장되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무엇이 문제였나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특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가 허용됐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 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 원칙, 어떻게 회복되나

조치 내용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특례법 개정 추진)
대손인정 세칙 개정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만 대손인정·세제혜택(9월 시행)
실적 공시 시스템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상반기 실적부터)
내규 반영 회수가능성 합리적 판단 후 시효연장 결정(9월까지)

금융위는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 중요한가

  • 취약계층 채무자의 장기 추심 고통 해소
  •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 관행 차단
  •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유도
  • 경제적 위기자의 재기 가능성 보호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 26개 금융기관 대상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 대손인정 세칙 개정 9월 시행, 실적 공시는 상반기부터
  • 채무자 동의 없는 소멸시효 연장 원천 차단
  • 법무부·금융위 합동, 국회 개정 협조 예정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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