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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재산세 9월 30일까지 — 주택 2기분·토지 납부 체크

9월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2026년 9월에 누가 확인해야 하나

구분 법정 납기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물건 정보와 납세자, 과세표준 관련 표시가 맞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분 고지서가 9월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주택분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전액을 이미 냈다면 9월에 같은 주택분 고지서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전에 확인할 순서

  • 고지 대상이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7월 주택분을 이미 전액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20만원 이하 세액의 일괄부과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매매 등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납기 말일 전에 납부합니다. 별도의 정부·지자체 기한 연장 공지가 있을 경우 그 공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먼저 보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이후 집이나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그 해 재산세가 무조건 새 소유자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해당 연도 고지서의 납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지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를 함께 보세요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냅니다.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난 7월 납부 내역과 부동산 표시를 함께 비교하면 같은 주택의 2기분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고 해당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9월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납부 전에도 고지 내용을 한 번 확인하세요

위택스 등 전자납부 서비스에서는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지만, 결제 전에 과세 대상과 납세자, 납부기한을 먼저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물건별 고지서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표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뒤 납부하세요.

8월 지방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법정 납기이고,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두 세금의 납부 달과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한 고지서를 냈다고 다른 세금까지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2026 주민세 개인분 납부 체크리스트에서 8월 일정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2026년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식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재산세 과세기준일·납기
행정안전부: 9월 주택 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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