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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 8월 4일부터 ‘ASAP’로 통합 공유…동의 없이도 금융·통신·수사정보 제공

보이스피싱 정보, 이제 ASAP로 모인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ASAP(에이샙) 플랫폼으로 통합 공유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의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공유되나

구분 내용
공유 정보 피해·사기·의심계좌 번호·거래내역·명의인, 의심 전화번호, 악성앱 정보,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제공 기관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 금감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
활용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범죄수사, 계좌 정지 등

기관들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받아 범죄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ASAP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보공유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참여 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

  •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법률 적용 배제 근거 마련(법적 안정성 확보)
  • 정보 보관기간·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장치를 하위규정에 규정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절차를 시행령에 명시
  • AI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 지속 추진

신속한 공유를 위해 제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ASAP이란 무엇인가

ASAP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의 약자입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의심거래 탐지 정보에 통신사가 보유한 의심 전화번호 정보, 수사기관의 범죄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면, 개별 기관만으로는 잡기 어려운 신종 수법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을 도입해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 정보까지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간 유연한 정보공유로 계좌 정지 등 적극적 범죄 예방에 나서고, ASAP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 시행일: 2026년 8월 4일
  • 동의 없이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 가능
  •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
  • 가상자산거래소·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도 제공기관에 포함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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