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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2년간 30여건 고발…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년간 30여건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총 40여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 수준입니다.

시세조종, 어떻게 이뤄졌나

유형 수법
경주마 가격상승률 초기화 시점에 주문 집중,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 유인
가두리 일부 거래소 입출고 차단을 이용해 인위적 가격 상승 후 처분
API 키 대여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대형고래 발행재단 연계·대규모 자금으로 해외거래소 연계 중장기 시세조종

고발·통보 사건은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부정거래 사건에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체계

  •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개발
  •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 거래소 혐의 통보 시 즉시 조사 착수

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조직과 감시 체계를 갖췄고, 이후 조사·제재 수단을 지속 확충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강화되나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시장감시와 조사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거래 탐지에 AI 분석을 접목하면 초단기 시세조종처럼 사람이 놓치기 쉬운 패턴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고발·통보 이후 수사·처벌 단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투자자가 알아둘 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경주마’식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소 입출고가 막혔을 때 가격이 오르는 ‘가두리’ 수법도 주의 대상입니다. 의심스러운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은 금융당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조사 완료 40여건, 고발·통보 30여건(2년간)
  • 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원
  • 초단기 시세조종(경주마·가두리)부터 대형고래까지 다양
  •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효율화 추진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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