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29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3월 18일 발표)의 하나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이 제도는 PBR이 낮은데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 없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Naming&Shaming)하는 정책입니다. 투자자라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공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표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 구분 | 기준 |
|---|---|
| 코스피 | 누적 3년(6반기) 하위 25% |
| 코스닥 | 누적 3년(6반기) 하위 10% |
시장별·업종별(GICS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하며,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사업·반기보고서 기준,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 기준 20거래일 평균을 사용합니다.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엔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해 공표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제 특례와 예외
- 저PBR 개선계획 포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간 공표 면제
- 단, 누적 6년(12반기)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면 특례 적용 불가
- 최소 공표 기업 약 120개(코스피 80·코스닥 40), 최대 약 220개(코스피 130·코스닥 90)
- 전체 상장기업의 5%(최소)~10%(최대) 수준
왜 ‘누적 3년’이고 코스닥은 10%인가
당초 3월 18일 발표에서는 1년(2반기) 연속 하위 20%가 기준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낮은 주가를 오랜 기간 방치해 온 기업을 겨냥하는 정책 취지상 1년은 평가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와 투자 성과 가시화 기간을 고려해 누적 6반기(3년)로 늘렸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공표 기업 수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코스피 기준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이 진행 중이라 PBR 순위 변동성이 크고, 기술·벤처 중심 시장 특성상 코스피보다 완화된 10% 기준을 적용합니다.
언제, 어떻게 공표되나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증권사 MTS에도 태그가 표출됩니다. 일정은 4월 초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 4월 중 PBR 산출·순위 산정 → 5월 첫 거래일 공표(하반기는 11월 첫 거래일) 순입니다. 첫 공표는 11월 2일이며, 제도 시행 이전 사실관계의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해 이번 첫 공표에서는 기준일(10월 22일) PBR이 기준을 상회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가 알아둘 점
공표 대상에 오른 기업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유 종목의 PBR 순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년간 공표가 면제되므로, 관련 공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8월 24일까지)가 진행되고,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11월 2일 첫 공표가 이뤄집니다.
정리하면
- 공표 대상: 누적 3년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 개선계획 공시 기업은 1년 면제, 6년 연속 대상은 특례 불가
- 첫 공표: 2026년 11월 2일(기준일 10월 22일)
- 5월·11월 첫 거래일마다 정기 공표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