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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로 1.5개월 업무정지·50억 과징금…신규 카드발급 9월 15일까지 중단

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 확정…무엇이 정지되나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지난해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에 따른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되며, 롯데카드 신규 발급을 고려 중이었다면 일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범위, 기존회원은 괜찮나

구분 적용 내용
신규회원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금지(공공목적 카드 등 예외 허용)
기존회원 카드 이용·교체발급 가능,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한도 증액 가능

금융위는 정보유출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만 정지하고 기존회원의 카드 서비스 신청·이용은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회원이라면 카드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297만명 유출, 어떻게 진행됐나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안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진술과 안건소위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의결했으며,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킹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왜 이번 제재가 무거운가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롯데카드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의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해킹사고에 대해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강화되나

  • 징벌적 과징금 도입: 중대한 보안사고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
  •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지원
  • 업무정지 기간 중 금융소비자 불편 모니터링 지속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카드 이용자라면 알아둘 점

이번 조치는 롯데카드 본사 차원의 제재로, 기존 카드의 결제·포인트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려던 분은 9월 15일까지 신규 발급이 제한되므로 다른 카드사 발급이나 일정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유출 피해 관련 문의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업무정지 + 과징금 50억원
  • 적용 기간: 8월 1일 ~ 9월 15일
  • 신규회원 카드발급 중단, 기존회원 이용·교체발급 가능
  • 징벌적 과징금(매출 3%)·CISO 권한 강화 추진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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