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가맹점 보호 규정, 7월 15일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카드결제를 받는 가맹점이라면 수수료 고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고지,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개정 내용 |
|---|---|
| 고지 내용 |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 의무화 |
| 고지 시점 | 계약체결·갱신·부과기준 변경 시 |
| 불리한 변경 | 변경일 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 |
| 적용 대상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영업대행인 경유 계약 포함) |
그동안 규정은 고지 방법만 정하고 내용과 시점을 정하지 않아, 가맹점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 도입
온라인 결제시장 급성장으로 n차 PG 구조가 확산되면서 일부 PG업자의 불법거래 대행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존에는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하도록 돼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업자·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그리고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평가 항목과 주기
-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 시행 후 1년간(2026.10.1~2027.9.30)은 반기별, 이후 분기별 평가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시정요구·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5년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시행일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 즉시 시행되지만,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시점 명확화(불리한 변경 1개월 전 고지)
- 선불업자·상위 PG의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화
- 위험평가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 가맹점 보호와 PG 시장 건전화 동시 추진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