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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수수료 고지 의무 강화…불리한 변경은 1개월 전 고지, 하위 PG 위험평가도 의무화

PG 가맹점 보호 규정, 7월 15일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카드결제를 받는 가맹점이라면 수수료 고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고지,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개정 내용
고지 내용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 의무화
고지 시점 계약체결·갱신·부과기준 변경 시
불리한 변경 변경일 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
적용 대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영업대행인 경유 계약 포함)

그동안 규정은 고지 방법만 정하고 내용과 시점을 정하지 않아, 가맹점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 도입

온라인 결제시장 급성장으로 n차 PG 구조가 확산되면서 일부 PG업자의 불법거래 대행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존에는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하도록 돼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업자·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그리고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평가 항목과 주기

  •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 시행 후 1년간(2026.10.1~2027.9.30)은 반기별, 이후 분기별 평가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시정요구·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5년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시행일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 즉시 시행되지만,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시점 명확화(불리한 변경 1개월 전 고지)
  • 선불업자·상위 PG의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화
  • 위험평가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 가맹점 보호와 PG 시장 건전화 동시 추진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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