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026년 7월 15일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08-16 기준으로 현재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총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특례가 사라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모르는 사이에 시효가 연장되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무엇이 문제였나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특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가 허용됐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 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 원칙, 어떻게 회복되나
| 조치 | 내용 |
|---|---|
| 공시송달 특례 | 전면 폐지(특례법 개정 추진) |
| 대손인정 세칙 개정 |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만 대손인정·세제혜택(9월 시행) |
| 실적 공시 시스템 |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상반기 실적부터) |
| 내규 반영 | 회수가능성 합리적 판단 후 시효연장 결정(9월까지) |
금융위는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 중요한가
- 취약계층 채무자의 장기 추심 고통 해소
-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 관행 차단
-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유도
- 경제적 위기자의 재기 가능성 보호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 26개 금융기관 대상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 대손인정 세칙 개정 9월 시행, 실적 공시는 상반기부터
- 채무자 동의 없는 소멸시효 연장 원천 차단
- 법무부·금융위 합동, 국회 개정 협조 예정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7.15)